한국씨티은행은 정기예금과 적금의 특징을 결합한 '씨티 자유적립식 정기예금'과 만기 전에 해약해도 약정이율을 적용하는 '신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씨티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은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입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입금하게 돼 있는 정기적금의 단점을 보완했고 적립 건별로 만기까지 남은 기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므로 정기예금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6개월부터 3년 사이에서 1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적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17일 현재 1년 만기 상품의 금리는 연 3.8%다. 적립 건별로 지정해 분할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해 예금의 일부를 꺼내 써야 할 경우 금리가 낮을 때 넣은 돈을 찾으면 중도 인출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을 가진 1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이다. 만기는 7년이고 가입 후 5년이 넘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가입 당시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가 지급된다.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연간 저축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