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코프, "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
회사 측은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이 5번이나 부과돼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내용 중 일부 사항의 기재 누락과 불충분한 사실이 발견됐고, 증자 일정상 정정요구를 반영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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