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1일 거래소업무규정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과 맥쿼리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의 경우 온라인 매매를 통해 위탁자들의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가장성 매매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탁한 사실이 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 거래소는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 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에 대한 감봉 또는 견책을 요구했다.

가장성 매매는 위장매매를 통해 시세나 호가정보를 왜곡하는 주문유형으로, 시장 건전성을 헤칠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

맥쿼리증권은 공매도호가 구분표시를 위반한 매매주문을 수탁하고, 일부호가에서 차입공매도호가 가격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