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의 최대 수혜는 건설업체와 자동차업체가 입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이번 경기부양법안에 주택과 신차 구입 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 건설업체와 자동차업체의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모든 주택 구입자는 최대 1만5000달러, 또는 주택가격의 1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주택 구입자는 최초의 한번만 7500달러까지 감면 받아왔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수익을 내지 못한 건설업체와 부동산업체들도 이번 법안에 따라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에는 건설 및 부동산업체들의 5년 간 영업손실분에 대해 100%까지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고, 이는 손실의 90%까지 환급해주기로 한 하원 법안보다 강화됐다는 것.

또 신차 구입자에 대한 소비세 감면안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안도 판매가 급감한 자동차업체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빅3 자동차업체들의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은 40~55% 급감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