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4일 시행되면서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5개 업종간 칸막이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웬만한 금융업무를 넘나들수 있게 되는 '자유'가 생겼다. 다양한 금융상품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남아있다.

증권사의 최대수혜로 여겨지는 소액자금의 지급결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다양해지는 펀드(집한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인력들의 자격시험 시행도 하루 빨리 풀어야 할 문제다.

◆CMA 계좌이체는 5월께 가능

자통법 시행으로 일반투자자들은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에서 봐왔던 금융업무를 증권사에서도 처리가 가능해졌다.

대표적인 업무가 바로 소액자금의 지급결제 기능이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은행계좌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CMA계좌를 가진 투자자는 은행통장이 없어도 신용카드 결제, 각종 공과금 이체, 송금, 수시 입출금 등의 종합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CMA는 '은행보다 높은 금리'라는 이점까지 더해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액자금의 지급결제가 가능해 지려면 금융결제원과 증권사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증권업계가 오는 5월까지는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양측간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펀드판매, 5월부터 아무나 못한다

자통법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진 만큼 판매하는 인력들의 요건도 강화된다.

펀드를 판매하는 자격시험은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 등의 3개 자격으로 세분화된다. 5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해당 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일반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더라도 예전의 자격증(간접투자증권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예전 자격증으로 파생상품펀드를 판매해 왔더라도 5월부터는 추가된 자격증을 획득해야만 판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시말해 자통법 시행으로 다양한 펀드출시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오는 5월부터 실제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의 3개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일선 금융투자회사의 판매인력들은 2월부터 예정된 각종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따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우선 기존의 시험이 변경된 '증권펀드투자상담사' 1회 시험은 오는 22일 예정돼있다. 다음달 8일과 4월 12일에는 신설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와 '부동산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이 2회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