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라는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를 풀어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로인한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과거보다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제도가 신설 또는 확대 적용된다.

펀드투자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위한 절차도 만만치 않게 복잡하다.

자통법 시행이후 펀드 가입에 필요한 절차 중 추가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펀드가입 전까지 거쳐야할 단계

종전에는 펀드에 가입한다는 '투자동의서' 한장이면 펀드가입이 끝났다. 그렇지만 4일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펀드에 가입하려면 개인신상서부터 자세히 써 넣어야한다.

우선 투자자정보파악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는 고객성향파악제도(Know-Your-Customer-Rule)로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 권유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설문지를 다 기입하고 나면 판매 직원은 답변 결과를 점수화한다. 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등급은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단계 중 하나로 분류되며 가입할 수 있는 펀드도 제한된다.

일단 안전추구형의 투자성향으로 판명되면, 판매자는 저위험 상품과 무위험 상품만을 권유할 수 있다. 무위험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고채 등이며 저위험상품은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파생상품, A- 이상의 회사채 등이다.

우리가 흔히 가입되어 있는 주식형펀드는 고위험, 초고위험 등급으로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라면, 투자자들은 가입을 권유할 수 없다.

그래도 주식형펀드 하나쯤은 가지고 싶다면 ‘비적합 금융상품 선택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도 투자성향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면 ‘비적합 금융상품 선택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한다.

◆이제 펀드에 가입해볼까

펀드를 선택했다면 가입절차에 들어가게 될까?

아니다. 이제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하고 투자자는 펀드에 대한 설명을 줄줄이 듣고 이해해야만 한다. 펀드의 운용전략, 투자에 따른 위험도, 보수, 수수료, 환매방법 등이 주요내용이다. 설명 후에는 투자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전단계인 펀드선정의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사인을 하면 된다. 두꺼운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게 되며, 앞으로는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발송받게 된다.

간접투자증권, 수익증권 등 발행공시의 적용범위가 확대돼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을 제외한 모든 증권에 대하여 발행공시 규제인 '증권신고서'가 적용돼 쉽게 펀드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