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등 불공정거래 '주의보'
또 복수의 증권 · 선물회사에서 만든 계좌를 이용한 통정 · 가장성 매매에 대해서도 감시기준을 신설해 회원사 간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시감위가 증권사나 선물회사에 요청한 예방조치 건수가 총 1020건으로 한 해 전보다 7.7% 증가했다.
파생상품시장 조치가 667건으로 전년보다 55.5% 급증했고 채권시장도 29% 늘어났다. 반면 주식시장에 대한 조치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40.1% 감소했다.
시감위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서는 미리 회원사에 건전한 매매를 하도록 요청하는 예방조치 요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