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주가연계증권(ELS)은 사실상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어려워지고,다양한 파생상품이 나올 기회도 줄어들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받은 국내외 증권사들은 최근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 관련 검토안'을 만들어 증권업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금융위 민간합동 태스크포스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자통법 세부규칙'을 일부 수정하고 세부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건의 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에서 이들은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사들이 ELS를 권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원금 보장을 강화한 ELS도 20~40대의 파생상품 투자 경험자나 상품지식이 풍부한 경우가 아니면 팔고 있는 ELS에 대해 설명할 기회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파생상품 투자 경력이 1년이 안 돼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투자자들이 ELS 가입을 희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사들은 "파생상품을 연령이나 투자경력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해 처음부터 상품 접근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이 ELS와 같은 상품을 아예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S 등의 파생상품을 새로 내놓으면 세밀한 상품구조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 모두 공개해야 하는 점도 증권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대목이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신규 상품'이라는 규정도 모호할 뿐더러 상품구조가 모두 공개되면 '카피 상품'만 늘어나게 돼 상품개발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와는 딴판이라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ELW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됐지만 사실상 주식처럼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자나 신규 투자자들이 거래를 시작할 때 지점에서 일일이 투자위험을 알고 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증권사마다 지침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