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됐다. 또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 · 등록시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때 신규 진입시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했고,헤지펀드의 차입비율을 법률에서 명시토록 정했다.

자통법은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월4일부터 시행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