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가 기업의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2일 전했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쿄증시 1, 2부의 상장 종목의 경우 월말 또는 월중 평균 시가총액이 10억엔에 미달할 경우 이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를 하고 있다.

도쿄증시는 이 기준을 40% 낮춰 평균 시가총액 기준을 6억엔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1부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이 20억엔을 밑돌 경우 역시 9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 회복하지 못할 경우 2부로 변경하고 있으나 이 금액도 12억엔으로 40%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총액은 주가와 발행주식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상장기업의 시장 가치를 나타낸다.

시가총액 기준을 설정한 것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기업을 퇴출시킴으로써 기업에 경영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목적이 있다.

도쿄증시는 2003년에 도입했다.

오사카증권거래소도 역시 이들 기준을 40% 낮출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준 하향 조정은 기업의 경영혁신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일시적 조치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