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은 17일 공시를 통해 전 대표이사 양두현과 최현주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양두현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던 중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최현주와 공모, 도움 명의 약속어음 250억원을 공증해 최현주에게 줬다.

이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8타채162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11월10일 받아 도움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자 했다는 것.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규모 250억원은 도움의 자기자본대비 76.59%에 해당하는 대규모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