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은 18일 LG상사에 대해 LG필립스 디스플레이USA(LGP㈜의 미국 판매법인)로부터 594억원 규모의 피소를 당했지만 최악의 경우 주당 1500원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큰 부담은 아니라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3만5000원을 유지했다.

황규원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LG상사는 지난 13일 LGP의 미국 판매법인으로부터 594억원 피소됐다. 2006년 3월 LPD USA 갱생절차 이전에 LG상사가 중개매출한 가전제품 594억원 거래(매출액 기준)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황 애널리스트는 부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내부자로 추정되는 LG상사의 LGD USA㈜에 대한 판매행위를 문제삼은 것이라며 최종 판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양증권은 2가치 측면에서 이번 소송이 기업가치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황 애널리스트는 최악의 경우(동사 패소시) 594억원에 대한 자금 변제 의무가 발생된다며 적정주가를 1500원(=594억원 / 자사주 제외된 발행 주식수 3865만주) 정도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적정기업가치 1조3000억원 대비 4% 감소에 그친다.

그는 또한 소송의 결과를 LG상사의 일방적 패소로 가정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황 애널리스트는 "소송 금액 594억원 중 393억원은 내부자 거래 부분이나 내부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공개 정보 획득할 수 있는 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지분 및 임직원 파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피소에 대해서는 단속적인 우발채무(실현여부를 판단하기 이른 기업부채)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최악을 가정하더라도 크지 않은 적정가치 하락폭(1500원) 등을 고려할 때 목표가격 35,000원을 낮출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