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 594억 피소 영향 크지 않다"-동양
황규원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LG상사는 지난 13일 LGP의 미국 판매법인으로부터 594억원 피소됐다. 2006년 3월 LPD USA 갱생절차 이전에 LG상사가 중개매출한 가전제품 594억원 거래(매출액 기준)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황 애널리스트는 부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내부자로 추정되는 LG상사의 LGD USA㈜에 대한 판매행위를 문제삼은 것이라며 최종 판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양증권은 2가치 측면에서 이번 소송이 기업가치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황 애널리스트는 최악의 경우(동사 패소시) 594억원에 대한 자금 변제 의무가 발생된다며 적정주가를 1500원(=594억원 / 자사주 제외된 발행 주식수 3865만주) 정도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적정기업가치 1조3000억원 대비 4% 감소에 그친다.
그는 또한 소송의 결과를 LG상사의 일방적 패소로 가정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황 애널리스트는 "소송 금액 594억원 중 393억원은 내부자 거래 부분이나 내부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공개 정보 획득할 수 있는 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지분 및 임직원 파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피소에 대해서는 단속적인 우발채무(실현여부를 판단하기 이른 기업부채)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최악을 가정하더라도 크지 않은 적정가치 하락폭(1500원) 등을 고려할 때 목표가격 35,000원을 낮출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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