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밀집지인 금융 클러스터를 내년 중 지정하고 입주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할 자산으로 100억달러를 더 배정하고 사모펀드(PEF)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펀드 판매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판을 전면 허용하고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9일 과천청사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 금융허브 실천계획 후속조치'를 의결,발표했다.


◆금융 클러스터 만든다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마련된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도심 및 공항 접근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 중 한 곳을 금융 클러스터로 지정,금융회사와 정보 인력 등이 모여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가 모여 있는 서울도심권(은행 보험) 여의도권(증권) 강남권(신용카드 투자자문사) 등이나 공항과 가까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금융 클러스터 인근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외국 금융 인력 등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클러스터 입주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국부펀드 기능 강화

정부는 또 외환보유고 등을 위탁받아 해외에 투자하는 국부펀드인 KIC에 맡겨 놓은 외국환평형기금(현재 30억달러) 규모를 100억달러 더 늘리고 투자대상도 PEF,부동산,신흥시장국 자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KIC는 한국은행이 맡긴 170억달러를 신흥시장국에 투자할 수는 있었지만 PEF와 부동산에는 투자할 수 없어 국부펀드로서 제 기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업무에 전문화된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낮춰 신규진입이 쉽도록 했다.

아울러 펀드 판매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보유 자산의 20% 범위 내에서만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해 직판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은행의 지배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 집행간부에도 자격요건을 두어 경영진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최대주주 등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해 사외이사의 대주주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도 현재 절반에서 전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에 대해서는 상품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파생상품 투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몇몇 경우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불완전 판매 차단을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