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채권소매 전문딜러가 지정되면 그동안 까다로웠던 개인들의 채권투자가 보다 손쉬워져 채권매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자동차나 주택 구입시 샀던 채권의 할인(속칭 '와리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년 4월부터 15개 증권사를 소매전문딜러로 지정해 국채 금융채 통안증권 특수채 회사채 등 5대 채권에 대한 양방향 호가 정보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비소매전문딜러는 일방향 조성 호가인 매도 호가만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15개 딜러가 5대 채권별로 한 종목씩 최소 75개 이상 종목의 호가가 제공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소 소매전문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증권사 매매시스템(HTS)을 통해 채권의 호가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채권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게 되는 셈이다.

10%에 불과한 채권 장내시장 비중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채권 할인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1종'의 경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매입 직후 시중 할인율이 10%를 넘고 있어 사채시장 할인 규모는 한 해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으로선 구입한 채권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싸게 팔지 않고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 증권사들이 내는 매수·매도 가격을 보고 가장 유리한 가격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경부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식공개(IPO)시 우리사주 20% 의무배정은 조합원의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나 공모 회사채의 20% 의무배정은 공익적 목적도 없는 데다 소매전문딜러에 포함된 증권사와 그렇지 않은 증권사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수수료율 결정에 있어서 비소매전문딜러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증권사의 한 채권 전문가는 "증권업협회가 운영 중인 채권전문딜러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거래소와 증권업협회 간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마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채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3개 증권사와 7개 은행을 채권전문딜러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