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2004년 7월부터 입출금이 자유롭고 급여이체 및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서비스가 가능한 교보CMA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1만여 계좌에 300억원이 예치돼 있다.

급여생활자(소액 자금에도 높은 이자),자영업자(그날 번 돈을 예치),주식투자자(주식 매수대기 자금),적립식펀드 투자자(적립식 펀드 투자 대기자금) 등이 주요 고객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교보CMA'는 국민은행과 연계돼 있다.

별도의 약정을 하면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담보로 모든 은행 CD나 ATM기를 통해 365일 소액자금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영업시간 중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며 공모주 청약시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별도의 통장이나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도 기존 위탁계좌와 수익증권계좌를 통해 약정이 가능하다.

수익증권계좌를 통해 교보CMA서비스를 신청하면 1만원 이상의 현금이 있을 경우 만원 단위로 전용MMF에 자동 투자된다.

타사 CMA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원금보장은 되지 않지만 입금시 자동 매수되는 전용MMF는 콜 국공채 은행CD(양도성예금증서) 등 안정 자산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MMF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나다.

CMA계좌 수익률은 실적배당상품인 MMF수익률에 연동되며,8월 말 현재 약 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소액자금 긴급대출과 HTS(홈트레이딩 시스템),인터넷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시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다.

또 급여이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에 급여이체계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징수기관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교보CMA와 연결된 국민은행 연계계좌번호로 자동납부계좌를 변경하면 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