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에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설 정보지(일명 찌라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하는 등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허준영 경찰청장은 15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근 사설 정보지를 통해 타인을 헐뜯고 정부정책을 음해하는 사례가 많아 국가경제적으로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달 말까지 계도를 벌인 후 다음달 1일부터 석 달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 등은 또 "기업의 경우 사설 정보지에 실린 허위 사실이 외국투자자에게까지 전파돼 기업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다음달부터 허위 정보 생산자나 악의가 담긴 거짓 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사람 등 죄질이 무거운 자에 대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기업 등이 사설정보지를 통해 이득을 얻은 경우,국세청과 협조해 세무조사를 벌여 관련 이득을 모두 박탈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한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고,'연예인 X파일'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중대 사안의 경우 관련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전국 18개 검찰청과 2백48개 경찰서에 '허위정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