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상장기업인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와 코스닥기업인 모디아 등 4개 회사가 유상증자 대금 1천2백9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들어온 것처럼 속인 사실을 적발,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위조해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대호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세차례 유상증자로 6백50억원의 대금이 들어온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은행 영업부 명의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제지 동아정기 모디아 등도 같은 수법으로 주식대금을 위장 납입했다. 위장납입 규모는 중앙제지 2백50억원,동아정기 1백80억원,모디아 2백10억원 등이다. 위장납입에 따라 해당주식은 실체가 없는 유령주식이 돼 버렸으며 이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 금감원은 4개 회사가 위장납입 외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및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조사 및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중앙제지 동아정기 모디아에 대해 5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대호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며 오는 10일부터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대호 동아정기 모디아 등 3개사는 오는 3월30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특히 대호와 동아정기에 대해선 2003년 사업보고서 제출후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모디아에 자구노력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했으며 향후 등록폐지도 검토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