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금강종합건설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8만주(1.43%)의 반환을 요구하는 주권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8월13일 외국인 매수세가 급등하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KCC측의 요구에 따라 금강종합건설에 자사주 8만주를 매각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KCC의 주식 매입이 경영권 방어 차원이 아닌 경영권 행사를 위한 목적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주식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27일 해당 주식에 대해 제3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으며 지난 2일 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