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사업보고서와 유가증권 신고서 등상장.등록사의 공시서류에 대한 최고 경영자(CEO)의 인증이 의무화되며 인증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기업의 신규 상장은 어려워지는 반면 부실 기업의 퇴출은 쉬워진다. 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을막기 위해 대표이사 등의 확인과 서명을 의무화하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사실상의 업무 지시자와 신용평가기관, 공인회계사 등이 공시 서류의허위 기재사실을 묵인할 경우에도 민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주주 중시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상장.등록사의분기 배당제도를 도입했다. 이와함께 불공정 주식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와 포상제도를 마련했고 기업이 주요 주주와 임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이행보증을 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부실기업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및 퇴출 요건을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장 주식수는 현행 30만주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매출액은 최근 3년간 평균 15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규 상장 요건을 강화했다. 또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상장사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이상 계속될경우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자본금이 2년 연속 잠식돼야 상장 폐지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 잠식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전액 잠식되면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