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일반투자자 K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02년 8월 12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G증권사에 본인 명의 2개 계좌 등 모두 13개 계좌를 이용해 S사, K사, O사, H사 등 4개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면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방법을 통해 시세를 조종,7억7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또 증선위는 고가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T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 억3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K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인 I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I씨와 공모한 R사 임원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아울러 화의절차를 밟고 있던 W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이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전직 증권회사 직원 P씨와 W사 대표이사 L씨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