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랩어카운트'를 운용한 뒤 손실이 나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동부증권의 영업전략이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현행 규정상 '손실보전 금지조항'을 어겼는지가 쟁점이다. 감독 당국조차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 고심하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지난달 말부터 원금에 손실이 생기면 연 3%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일임형 랩을 팔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대형 증권사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운용능력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이 같은 상품을 선보인 것. 동부증권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현행 운용 규정은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올려 받아선 안된다는 취지"라며 "수수료를 내려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포기가 가능해진다면 상당수 증권사들이 이를 도입,일임형 랩시장에서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증권업협회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금감원도 "판정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수수료 할인 등 직·간접적으로 손실보전을 해선 안된다"며 "수수료 포기는 간접 손실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1997년 이후 지속된 수수료 자율화에 역행할 소지가 있는 데다 투자자 보호 취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 만큼 그대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