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높아지고 같은 등급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사고가 많아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는 보험료를 많 이 내야 하며 반대로 손해율이 낮은 지역에서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역별 차등화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예방 노력과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 고취 등으로 인해 결국은 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같은 등급의 차량이라도 손상성,수리의 용이성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모델별 차등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할인.할증 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해 현재 7년간 무사고이면 최고 할인 폭인 6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현행제도를 최고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무사고 경력을 1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할인 폭이 40∼60%인 고할인계층의 실제 위험률이 현행 적용률 보다 높아 보험사들이 계약 인수를 꺼리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해자도 밝혀지지 않는 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3년 동안 보험료 할인.할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를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1년 할인 유예,3년 할인 유예,할증 등 3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가 적은 가해자 불명 사고의 경우 1년 뒤부터는 할 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할증된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