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측과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20.63%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년 초 장외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처분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KCC측과 정 회장이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12.82%)과 3개의 뮤추얼펀드(7.81%)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하면서 5%룰을 위반한 만큼 처분 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 방안이 마련되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께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해 최종 제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 20.63%의 대규모 물량이 장내에 쏟아지면 주가하락에 따른 소액 투자자의 피해 등이 우려돼 장외에서 특수 관계인 등 우호 세력이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와 우호 세력 여부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년 주총에 참가할 수 있는 주주 명부가 폐쇄되는 올 연말 이후인 내년 초에 매각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CC측이 연말까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처분하지 않드라도 이 지분은 5%룰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 대상이기 되기 때문에 KCC측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