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전문 증권사인 모아증권중개가 한 개인의 옵션거래로 대량의 미수채권이 발생,6개월간 선물·옵션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준수비율(1백50%)에 미달한 모아증권중개에 대해 오는 12월8일부터 6개월간 선물·옵션 영업을 정지시켰다. 투자자들은 이 기간 중 모아증권중개를 통해 선물·옵션 주문을 낼 수 없고 계좌 개설도 불가능하다. 모아증권은 지난 6월 말까지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백50.5%로 감독규정은 충족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10월15일 현재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52.1%까지 급락한 것은 한 개인투자자의 무리한 옵션 투자로 발생한 15억원가량의 미수채권 때문이다. 사건은 지난 7월 개인투자자 N모씨가 자신의 계좌와 부인 명의 계좌 등을 선물·옵션 운용자인 B씨에게 맡기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운용자는 확률이 극히 낮지만 대박을 노릴 수 있는 외가격옵션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모아증권은 추가증거금(마진콜)을 적절한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위험관리에 안이하게 대처,손실이 급속히 커졌다. 계좌 주인 N씨는 투자손실액 15억원 정도를 내지 않았고 모아증권이 대신 결제를 하면서 미수채권이 발생한 것이다. 모아증권과 N씨는 미수채권의 책임을 놓고 소송 등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모아증권중개가 향후 2개월 이내에 자본확충 등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1백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마련,금감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청산위기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