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28일 오전 서울 계동 본사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9.05대 1 감자안을 통과시켰다. 감자안은 찬성 82.3%(2억4천765만1천183주), 반대 17.5%(5천275만6천425주)의 표로 통과됐다. 감자기준일은 다음달 30일이며 기준일 하루전부터 주권변경 상장일 전날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의 자본금은 현재 2조5천322억원에서 감자후 2천798억원으로 줄어들게된다. 현대건설 이지송 사장은 표결에 앞서 "자본잠식 상태를 개선하고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뒤 "감자가 이뤄지면 경영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를 부탁했다. 이 사장은 특히 "감자후에는 재무건전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수준의 자본금 유지가 가능해져 M&A(인수.합병) 추진이나 신규투자자 유치가 용이해 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주총은 소액주주들의 항의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긴 오전 11시30분이 돼서야 끝이 났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2001년에 이어 이번에 또 감자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이번 감자는 기업의 부실을 소액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특히 "이번 감자안의 진짜 목적은 바로 2년전 발행된 전환사채의주식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편법적 지분습득에 있다"면서 "채권단은 내년 4월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 1억2천만주 가량의 주식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막대한지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건설 소액주주들의 모임 운영위원회'는 "감자결정 자체가 경영진의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