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은 조기 경영정상화와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위해 기업공개매각 절차를 통한 제3자 인수방식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