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 주식을 14.99%까지 매집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위반한 소버린자산운용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은 국내 기업 주식을 10% 이상 매입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로 산업자원부에 의해 고발된 크레스트증권(소버린의 자회사)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국내법을 잘 몰랐다는 소명서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대표이사 각서를 제출한 데다 △소버린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주식 취득 사실을 곧바로 공시했고 △SK㈜의 1대주주가 소버린에서 최태원 회장 일가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그러나 소버린이 전기통신사업법까지 검토, SK㈜를 통해 SK텔레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지분을 14.99%까지만 취득했는 데도 국내법을 몰랐다는 소명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버린 최고경영자(CEO)인 제임스 피터씨는 지난 5월 산자부 고발 직후 국내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마자 한국에 들어와 20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그는 SK㈜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등 SK㈜ 주요주주로서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