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사실상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성격을 띤 이번 사례와 유사한 전례가 없어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가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공시 위반인가 신한BNP파리바투신의 사모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2.82%를 취득한 투자자가 정상영 KCC 명예회장 개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정 명예회장이 5% 룰(rule)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5%룰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지어질 경우 금감원이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는 주의나 경고, 검찰통보 또는 고발 등이다. ◆ 처분명령 내릴 수 있나 정 명예회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하게 된 12.82% 전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다. 증권거래법상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있고 기존 대주주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금감위가 처분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KCC와 계열사인 고려시리카가 유리에셋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7.81%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변동일 등 관련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정공시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시위반 판정이나 처분명령권 행사 여부는 정정공시 이후 검토할 사항이라는게 당국의 설명. 하지만 처분명령과 관련, 처분 주체 등 법적인 논란이 있음을 금감원도 인정하고 있다. ◆ 의결권은 사모펀드를 통해 정 명예회장측이 갖게 된 지분이 실제로 의결권을 제한받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결권 제한 여부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정 명예회장측 사이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최종 결정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