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사모(私募)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는 증시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외국인과의 역차별 시비를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 증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BNP투신운용 사모펀드의 수익자가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으로 밝혀지자 금융감독원은 즉각 5% 지분 변동 신고위반 여부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증권 투신업계는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현행 법률상 사모펀드 의결권은 수익자가 아니라 투신사에 있으며 따라서 정 명예회장이 투신사를 통해 간접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감독당국이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의결권 제한 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모펀드에 대한 사실상 규제조치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사모펀드를 공모 펀드에 준하는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사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기업인수ㆍ합병(M&A) 집중투자 등을 통해 증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국의 과도한 규제 움직임은 자본시장에서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간의 역차별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고위관계자는 "뉴브리지캐피털(제일은행 하나로통신의 대주주) 칼라일(한미은행 대주주) 론스타(외환은행 대주주)등 외국계 사모펀드나 프라이빗에쿼티(private equity) 펀드는 자금을 댄 투자자가 누구인지 등을 밝히지도 않았고 국내 상장사를 당국의 별 제지없이 쉽게 인수했다"고 말했다. 국내에 설정된 사모펀드 규모는 11월 현재 1조8천억원대에 달하는 등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