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인수 영업과 관련,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영업용순자본에서 빼야 한다. 또 증권회사끼리 합병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돼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증권사가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맡는 일을 억제하고 증권회사간 합병에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증권회사가 특수관계인(최대주주나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이더라도 인수영업과 관련해 취득했을 때는 3개월간 특수관계인 채권 등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정개정으로 인수영업을 통해 계열회사 유가증권을 취득했더라도 즉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즉시 제외해야 한다. 최근 일부 증권사가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영업용순자본의 감소를 피하면서 같은 계열 카드회사가 발행한 3개월 만기 단기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인 자금지원행위가 드러나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금감위측은 설명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