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말까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을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차관회의를 열어 증권거래소 등 3개 시장 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 시행 후 1년 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재정경제부 차관이 거래소 설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합병 반대 회원이나 주주에 대해서는 재경부 장관이 회원 탈퇴와 주식매수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통합거래소 안에서 각 시장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거래소 이사회 내 시장별 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자율적 운영'으로 못박았다. 또 거래소 주식을 5% 넘게 보유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초과보유분 취득가격의 2%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연 두 차례씩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거래소 국제화를 위해 외국 국적자나 외국 법인의 임원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