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2.82%를 인수한 펀드의 자금주가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회장측으로 알려지면서 정 회장이 이 주식을 경영권 장악에 활용할 경우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은 펀드를 통해 지난달 7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2.1%(11만7천주)를 사들인 것을 시작으로 10일 6.2%, 14일 10.0% 등으로 지분을 늘려 갔으며 현재 12.82%를 보유하고 있다고 4일 공시했다. 이 펀드의 자금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정상영 KCC회장측이 자금주이며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지분을 늘리는 일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지분이 경영권 장악에 활용될 경우 금감원은 5%를 초과하는 7.82%에 대해서는 6개월동안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 회장의 의도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이는 신한BNP가 지분율이 5%를 넘을 경우 5거래일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규정(5%룰)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주식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 활용될 경우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결과가 된다. 다만 경영권과 무관한 순수한 투자의 경우 5%를 넘더라도 다음달 10일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어 경영권 행사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펀드의 자금주가 정 회장측이라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 경영권 행사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이 펀드의 자금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다 경영권 장악에 활용될 지도 불투명해 당분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펀드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경영권과 연결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실제 경영권 행사에 나선다면 자금주와 보유목적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측은 지난 7일 7.5%를 추가로 사들였으며 펀드소유의 12.82%까지 포함하면 우호지분은 36.52%에 이르고 있어 현정은 회장의 우호지분(27.4%)를 훨씬 웃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