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오전·오후 동시호가(단일가) 매매때 호가공개 범위를 매수·매도 각 1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오는 12월 1일부터는 등록기업들이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을 장중에 할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오전 동시호가때만 매매가 가능했다. 주가 부양을 원하는 등록기업들이 편하게 자사주를 매매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반면 금융회사를 통한 자사주 신탁매매의 경우 하루 매매수량이 등록기업의 직접 매매때와 같이 총 발행주식수의 1%로 제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 함께 12월부터 투자등록 고유번호가 있는 외국인과 기타 외국인(내국민대우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 별도의 분류코드를 적용,외국인 매매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