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에 대해 지난 7.10~24기간중 신용카드 사업부문 건전성및 파업 비상대책 이행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은행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리고 전 은행장등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주의적경고상당'을 조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리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으로 거액 부실채권이 발생해 건전경영을 저해하고 파업시 전산시스템 비상대책 이행 소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장원준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