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 노조 간부는 21일 "(하나로통신이)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위임장을 포함해 총 지분의 60% 이상을 우호지분으로 확보, 뉴브리지 외자유치안 가결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액주주 지분의 70% 가량을 위임장 모집을 통해 우호지분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LG가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법원이 내린 의결권 행사 금지결정에 이의신청을 내고 소액주주 위임장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내더라도 표차가 커서 외자유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