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은 21일 하나로통신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확보한 주식 700여만주가 하나로통신의 방해로 투표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LG텔레콤 직원 등에 따르면 이들이 이날 주총 장소인 경기도 일산 하나로통신본사 1층에서 자신들이 갖고 온 LG텔레콤 소유 지분과 위임장 등 700여만주에 대해 접수절차를 밟던 도중 하나로통신쪽이 일부를 접수에서 누락시키는 등 절차를 늦추는 바람에 외자유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 LG텔레콤 위모 과장은 "우리가 오전 7시에 하나로통신에 도착했는데도 하나로통신이 이중 10만주 가량이 위임장이 중복 작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시간을 주총 표결때까지 끌었다"며 "투표 시작 소식을 듣고 10층 주총장에 급히 올라갔는데 하나로통신 직원 등이 투표가 막 끝났다며 밖으로 강제로 쫓아내 투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전날 법원에 주총서류 증거보전신청을 낸 LG는 이 문제와 더불어 신분증 등 증명서류가 없는 위임장의 진위 여부, 주총 진행의 공정성.적법성 등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LG텔레콤의 700여만주는 이미 위임장 접수 과정에서 찬반 여부가 기록돼 별도 표결없이 표결에 반영된 부분"이라며 "LG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자유치안이 참석주식의 75% 찬성으로 워낙 큰 표차로 통과되자 LG가 근거없이 이것저것 트집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