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권거래소(NYSE)는 16일 라 블랑쉬, 반 데물렌 등 5대 스페셜리스트(장내전문중개인)업체들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부당 거래를 한 혐의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이들 스페셜리스트 업체들이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연결해주는 1차 임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먼저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적발된 업체는 라 블랑쉬, 스피어 리즈 앤드 켈로그, 플리트 스페셜리스트, 반 데 물렌, 비어 와그너 스페셜리스츠 등이다. 거래소 측은 이들 업체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되는 액수를통보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존 리드 증권거래소 임시 회장은 이와 관련한 의회 증언에서 대략 1억 5천만 달러 범위안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데 물렌측은 성명을 통해 거래소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자사가 고객들로부터 3천500만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해왔음을 밝히면서 거래소측의주장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라 블랑쉬측은 4천800만달러 상당의 벌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3개 업체는 거래소 측의 기록을 우선 검토한 뒤 벌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리스트는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며 가격을 형성해주는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가격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보유 계좌 주식을 매도, 매수함으로써 거래를 유지시킨다. (뉴욕 AP 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