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상장안 마련과 관련, "10월 중순까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해당 생보사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크다"며 "상장 권고안을 내게 되면 내는데 따른 대책, 또 내지 못할 때는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김만제 의원(한나라당)이 "생보사 상장 방안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가. 해당 생보사들이 정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한편 29일에 이어 이틀째 진행된 금감위ㆍ금감원 국감에서는 생보사 상장에 따른 차익 배분 문제와 관련,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만제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내 생보사는 명백한 주식회사로서 별도의 상장기준 제정은 불필요하다"며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 등 계약자에게 주주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때는 주식회사 원리에 부합하면서 국내 다른 업종의 주식회사 및 외국 생보사와 차별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보사 상장 방안 논의는 지난 90년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차원에서 기업공개에 따른 계약자와 주주 간 이해조정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미 일단락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안대륜 의원(자민련)도 전날 "생보사 상장 문제를 인기나 정서에 따라 처리할 경우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뿐 아니라 국제 신인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회사에 상호회사와 같이 현금이나 주식 배분을 강요하는 것은 초법적 행동"이라며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은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해온 국내 생보사의 특성 때문에 그동안 배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 보험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상장 차익 배분은) 공익재단 출연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삼성과 교보생명이 과거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차익의 일부을 계약자 몫으로 자본계정에 유보해뒀는데 이 돈을 어떻게 계산해 배분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보금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 기존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가 있고 현금으로 배당할 때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 상황으로 절충안 마련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