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26일 관련 규정개정을 통해 도입하게 된 주문형태 다양화,'랜덤엔드'방식 도입 등은 투자자에게 다양한 주식거래 수단을 제공하고 증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 12월 개설될 오전 시간외시장은 외국인투자자와 기관의 대량매매를 유도,주가 변동성을 낮춰줄 것이란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다양화되는 주문방식 내년 1월26일부터는 주문방식이 현행 시장가·지정가·조건부지정가 주문 외에 최유리주문 최우선주문 IOC(즉시체결 후 잔량취소) FOK(전량 체결되지 않으면 전량 취소) 등으로 다양해진다. IOC(Immediate Or Cancel)는 체결 가능한 주문만 즉시 체결한 후 나머지 잔량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방식이다. FOK(Fill Or Kill)는 주문물량이 전량 체결되지 않으면 전량 취소된다. IOC와 FOK는 최우선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랜덤엔드(Random End) 도입 허수성 호가로 인해 야기되는 체결가격 왜곡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동시호가 시간(오전 8∼9시,오후 2시50분∼3시) 중 예상우선호가 공개범위가 현재 최우선호가의 가격·수량에서 오는 10월6일부터는 3우선호가까지의 가격·수량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1월26일부터는 동시호가 때 예상체결가격과 시가의 가격 차이가 5% 이상 벌어진 종목의 경우 지금처럼 오전 9시에 시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전 9시∼9시5분 사이에 가격이 결정되는 랜덤엔드(임의체결)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허수성 호가로 인해 유동성이 적은 종목의 경우 시가가 왜곡되고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자사주 장중매매 허용 오는 12월부터 장중에도 자사주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 규정은 거래소는 물론 코스닥에도 적용된다. 이로써 상장사와 등록기업의 자사주를 통한 주가부양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장 시작 전 신규 주문만 가능하다. 단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장 종료 30분 전부터는 호가 제출이 제한된다. 자사주 취득시 가능 호가의 상한선도 '주문직전 당일 최고가와 주문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으로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금지된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자사주 처분'도 허용된다. 이 경우 호가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보다 2호가 단위 낮은 가격 사이에서 가능하다. ◆오전 시간외시장 개설 올 12월부터 1만주 이상 또는 거래대금 2억원 이상의 대량매매를 위한 시간외시장이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열린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