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도 경영에 직접 간여하지 않을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15% 이상 매입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나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을 경우 15% 이상 매입하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며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이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도 "외국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이상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 15%인 외국인 의제 소유한도를 확대하는 대신 외국인이 추후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공익성 부합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인 의제 한도 15%를 상향조정하되 공익성 심사제도 등을 도입키로한 것은 지난 4월 크레스트증권의 SK㈜ 주식 취득처럼 외국인이 자칫 SK텔레콤같은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에 간여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특히 외국인 의제 소유한도 15%를 초과한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려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과징금 대신 반복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 제재수준을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의제 소유한도란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가 증권시장에서 국가중요 통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공익성 확보차원에서 해당 매입자를 외국인으로 의제, 일정 한도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하는 규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