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9일 벤처투자에 투자한 A씨가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판 뒤 소득공제 세액 추징여부를 문의한데 대해 "무상증자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 내 처분하면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A씨는 지난 99년 벤처기업에 5천5백만원을 투자해 1천주를 취득한 뒤 무상증자로 1천주를 더 받아 2001년 소득세 신고 때 벤처기업 투자소득공제 제도에 따라 투자금액의 15%인 8백25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 A씨는 이후 투자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자 무상증자분 1천주를 매도하고 소득공제 금액 추징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