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비롯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개정안,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 3개 경제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경제법안은 최근 여야가 이달 중 처리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와 관련,노동계가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막판 이견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집단소송제=소송 대상기업 범위와 남소 방지책 강화 문제가 핵심이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제도를 적용하자는 정부와 민주당측 주장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송 대상을 둘러싼 이견은 대부분 해소됐다. 그러나 50인 이상이 소송대상 기업의 주식을 1억원어치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재계가 소송남발 가능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의견조율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시가기준 1억원에서 좀 더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변수가 되고 있다. ◆주5일근무제(근로기준법)=여야는 이달 중순까지 노·사·정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대로 처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미 상당수 개별 사업장이 정부안보다 노조쪽에 더 유리한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법안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임금보전,휴일일수 조정,시행시기 등에서 노동계와 재계의 견해차가 커 노·사·정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단체들은 여야가 정부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파업 등 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한나라당은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책의 하나로 중기인력지원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정부와 조율을 끝내고 지난 1일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교수·연구원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특례 조항 신설 △중소기업이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창업지원,국내외 연수,주택의 우선분양 등을 지원 또는 우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청년실업자 채용시 고용장려금 지급 △인력지원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