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에게 700원짜리 주식을 액면가 5천원에떠넘긴 뒤 퇴직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합의했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것이므로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98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평화은행(현 우리신용카드)은 자기자본비율을 4%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1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되150억원에 대해서는 임직원을 동원키로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당시 주가는 주당 700원 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느 직원도 액면가인 주당 5천원에 선뜻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자 98년 6월 평화은행은 고육지책으로 노조측과 퇴직시 손실보장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증자에 참여한 직원은 퇴직시 주가가 5천원에 못미칠 경우 증자참여로 인한 손실을 전액 보전한다는 것으로 이 합의서 작성후 임직원 1천575명 중 원고 주모씨등을 포함한 1천512명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평화은행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 2000년 12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기존 주식을 전부 소각하게 됐는데, 원고들은 이때 보유주식을 주당 166원에 매각하면서도 합의서에 따라 손실은 보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막상 퇴직을 하게 되자 회사는 합의 때와 달리 주주에게 출자손실금의 보전을 약정하는 것은 주식거래시 자기책임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어긋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박용균 부장판사)는 1일 주씨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출자손실금 보전은 회사가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우월적 권리를 특정주주에게만 보장하는 셈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98년은행과 노조가 맺은 합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는 거래가격이 액면가에 훨씬 못미침에도 임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출자금액을 할당하면서 출자금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등 증자참여를 유인하는행위를 했다"며 "이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는 원고들이 출자참여로 입은 손실의 80%를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