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정경제부는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대한 조세감면대상 기술을 종전 578개에서 634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첨단기술(IT,BT,NT,ET)을 통한 지식기반산업 지원 강화와 성장및 고용창출에 중요하고 외국인투자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IT등 조세감면대상 첨단고도기술을 추가(29개)하고 디지털컨텐츠(35개),전문디자인업(4개) 등을 조세감면대상으로 신설했다. 이밖에 국내에서 범용화된 기술은 삭제(19개)하고 기존의 지원대상기술중 세부내용을 보완(34개)하는 등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이와함께 조세면제 신청기술의 관계부처가 2개 이상인 경우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세감면 여부를 확인토록 제도화하고 고도기술판정과정에 필요할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증대와 선진 고도기술 도입이 이뤄지면서 국내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