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평가회사들은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법인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를 할 수 없게 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한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들은 5% 이상 주주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해 등급평가를 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10% 이상 주주법인에 대해서만 등급평가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신용정보는 우리 국민 조흥은행에 대해,한국기업평가는 산업은행에 대해 신용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이 지난 2001년 발효되면서 2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10% 이상 주주법인에 대해서만 신용평가를 금지해 왔지만 올 7월부터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는 대상이 5% 이상 주주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주로 은행들이 주주로 있는 한국신용정보는 우리 국민 조흥은행의 지분율이 5%가 넘는 상황이다. 한일시멘트가 35%의 지분율로 대주주로 있는 한국기업평가는 피치(Fitch)와 산업은행이 7.44%와 6.1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