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산업과 브릿지증권이 이달부터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1일 하룻동안 두 종목의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 3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송원산업은 거래량 미달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2분기 누적 거래량 9만6천여주를 채워야 했으나 2분기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총거래량이 2만9천4백38주에 불과해 기준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분류됐다. 반면 지난 1분기 거래량 부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남양유업은 2분기 거래량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또 최근까지 14개사가 이 요건에 미달해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송원산업을 제외하고는 요건을 충족했다. 증권거래소 관련 규정은 매분기당 월평균 거래량이 자본금 규모별로 1백억원 미만인 경우 상장 주식 수의 2%,1백억원 이상인 경우는 1% 이하일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분기에도 거래량이 미달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송원산업은 이번 관리종목 지정에 이어 3분기에도 기준 거래량을 총족시키지 못할 경우 10월1일부터는 상장폐지된다. 한편 지난 회계연도에 소액주주 주식 수가 총 주식수의 10% 미만으로 주식분포 요건에 미달된 브릿지증권도 7월1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