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이 27일 이오정보통신의 기업실사 의무 이행을 부실하게 해 금감위로 부터 3개월간 주식인수 업무 정지및 담당임원 업무집행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오정보통신은 지난 27일 코스닥 등록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1월 공모주 청약을 마치고 납입 직전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이오정보통신의 분식금액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12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