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기업이 분식 회계로 적발되면 즉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등록 예비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등록 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3일 정부의 공개 추진 기업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 맞춰 분식 회계 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제한하고 시장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 및 시행세칙을 변경,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이날 중으로 거래소 등록 기업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는 등 앞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이미 코스닥에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분식회계를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 고발이나 통보 등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분식 회계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분식 회계 부분을 정정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등록 취소 사유가 발견될 경우 3년간 등록 예비심사 청구가 제한된다. 현재 다른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가 해소되면 기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다시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을 위해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이 분식 회계로인해 증권선물위원회나 금감위에 의해 검찰 고발이나 통보, 유가증권 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으면 등록 예비심사 청구 자체를 기각하고 이미 승인된 기업은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