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종목 주식을 사고 팔 때 주문을 내는 가격단위가 크게 낮아진다. 코스닥위원회는 29일 저가주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종전 주가 수준별로 10∼1천원(5단계)이던 주문 호가단위를 5∼1백원(4단계)으로 낮추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 업무 규정 개정과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끝나는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가 5천원 미만의 코스닥등록 주식의 호가단위는 10원에서 5원으로 내려간다. 주가가 5천∼1만원인 종목은 10원으로 종전과 같다. 또 1만∼5만원 미만 종목은 1백원에서 50원으로,5만원 이상 기업은 1백∼1천원에서 1백원으로 통일됐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매년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 10개사를 선정,등록유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