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상제도를 증권거래법 등에 반영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금지 등 신분보장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